통일공감대 확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통일에 대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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