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공감대 확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통일에 대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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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