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진의 명칭이 현실에 맞게 ‘보좌
관’, ‘선임비서관’, ‘비서관’, ‘비서’ 등으로 변경됨.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여전히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관’ 및 ‘비
서’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개별 법령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법령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에도 현실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정확한
직명을 명시하여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공직 직제 체계의 명
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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