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진의 명칭이 현실에 맞게 ‘보좌

관’, ‘선임비서관’, ‘비서관’, ‘비서’ 등으로 변경됨.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여전히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관’ 및 ‘비

서’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개별 법령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법령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에도 현실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정확한

직명을 명시하여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공직 직제 체계의 명

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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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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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