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양도세 이연 특례 신설 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9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법안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매입(수용) 방식을 도입한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2. 이 방식에서 공기업이 사업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데, 이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에서는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이연하기 위해 환지처분으로 처리하도록 함(제55조의3제3항 신설).

이 법안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기업의 공공매입(수용) 방식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