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양도세 이연 특례 신설 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29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법안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매입(수용) 방식을 도입한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2. 이 방식에서 공기업이 사업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데, 이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에서는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이연하기 위해 환지처분으로 처리하도록 함(제55조의3제3항 신설).
이 법안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기업의 공공매입(수용) 방식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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