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4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해 벌금형의 정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벌칙을 부과하기 위해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3.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여 법률적 편차를 줄이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일관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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