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보전구역 지정시 주민통지 의무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샘물보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해당 지역 주민이 샘물보전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3.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샘물보전구역 내 주민들이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예측하고, 개별적으로 통지받아 최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샘물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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