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를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의 처리기간 연장의 기준인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정을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성화와 관련된 분쟁 조정 과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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