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차량 단속체계 마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점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이 교통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을 위한 규정을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장치의 장착 기준을 규정하는 대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3. 법령상의 오류 수정 및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법안의 명확성과 이행의 용이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안은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참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량에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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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