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차량 단속체계 마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점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이 교통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을 위한 규정을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장치의 장착 기준을 규정하는 대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3. 법령상의 오류 수정 및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법안의 명확성과 이행의 용이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안은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참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량에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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