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주민소환투표권 보장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5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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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개선합니다. 부재자투표 시스템을 폐지하고 사전투표를 도입하여 노약자와 장애인도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노약자와 장애인의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주민소환투표 공보의 발행을 의무화하고, 음성 및 점자로 출력되는 내용을 표시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접근성을 높여 모든 주민들이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포괄적인 주민소환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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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8표 / 총 253표

찬성 228표 · 총 투표 25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