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주민소환투표권 보장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65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개선합니다. 부재자투표 시스템을 폐지하고 사전투표를 도입하여 노약자와 장애인도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노약자와 장애인의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주민소환투표 공보의 발행을 의무화하고, 음성 및 점자로 출력되는 내용을 표시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접근성을 높여 모든 주민들이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포괄적인 주민소환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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