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 및 임산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져와 현행법 내에 포함시킴(안 제3조).
2.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및 임산물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
3. 전국 산림자원의 조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임상도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여 체계적인 산림 관리 기반 마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25조의2 신설).
4.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안 제9장 신설).
법안의 취지는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임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산림 관련 법제와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산림과학기술의 진흥을 추진하고 국가 산림정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