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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