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집행 방해 금지를 위한 법률안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7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대상인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같은 영장은 경호의 위해(위협)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경호처 공무원들이 이를 방해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범죄 상황에서도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법원의 결정을 준수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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