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집행 방해 금지를 위한 법률안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7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대상인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같은 영장은 경호의 위해(위협)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경호처 공무원들이 이를 방해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범죄 상황에서도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법원의 결정을 준수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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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