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강화 및 보험금 한도 조정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는 5년마다 예금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예금보험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등의 심의를 할 때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재 예금보험금 한도는 23년간 유지된 5천만원이며, 이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게 예금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금 한도를 경제적 상황에 맞게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회의 추천 위원을 포함시켜 다각적인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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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