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강화 및 보험금 한도 조정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는 5년마다 예금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예금보험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등의 심의를 할 때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재 예금보험금 한도는 23년간 유지된 5천만원이며, 이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게 예금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금 한도를 경제적 상황에 맞게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회의 추천 위원을 포함시켜 다각적인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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