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동의 없는 토지 사용 금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제한 강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전 소유자나 관계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벌칙 규정 신설: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토지를 사용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사용 및 경작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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