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동의 없는 토지 사용 금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제한 강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전 소유자나 관계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벌칙 규정 신설: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토지를 사용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사용 및 경작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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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