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미납 운임 강제징수 강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열차 부정승차로 생긴 미납 운임과 부가 운임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철도사업자가 미납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받아낼 수 있게 하려 해요.
-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에서 미납금이 생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내지 않은 철도 운임을 체납금에 준해 징수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다만 강제징수의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와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더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미납 운임 강제징수: 운임·요금과 부가 운임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징수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해요.
지방자치단체 수납 위탁: 철도사업자가 미납금 수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수 있게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권한: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납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해요.
철도공사의 직접 징수: 철도사업자가 철도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게 해요.
부정이용 억제와 재정건전성: 부정승차 뒤 부가 운임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납부를 이끌어 철도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지하철을 비롯한 열차에서 부정승차가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된 사람이 부가 운임을 내지 않을 때 이를 강제로 받아낼 수단이 부족했어요. 반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됐어요. 이에 철도 운임에도 미납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별도 절차를 두어 부정이용을 줄이고 철도사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미납금 징수
발의안은 운임·요금과 부가 운임을 내야 하는 사람이 이를 내지 않으면 철도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납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미납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게 돼요.
- 철도사업자가 직접 반복해서 납부를 요청하는 방식에 더해 공적인 징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요.
- 이용자가 부정승차 사실이나 운임 부과에 이견이 있다면, 징수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받고, 징수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는 후속 기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2) 철도공사의 승인받은 직접 강제징수
발의안은 철도사업자가 철도공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재 시행 조문 자료에서는 법안이 신설하려는 제10조의3의 조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이 권한이 실제로 어떤 범위와 절차로 행사될지는 법안의 향후 확정 내용과 집행기준을 더 살펴봐야 해요.
-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에서는 미납 운임 회수의 책임 주체가 비교적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언제, 어떤 요건으로 받아야 하는지가 강제징수의 남용을 막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미납 운임과 부가 운임의 산정 근거, 납부 통지, 이의제기, 분할납부 같은 이용자 보호 절차도 함께 마련돼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부정승차를 적발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내지 않은 운임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부정승차로 운임을 내지 않은 이용자: 미납 운임과 부가 운임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나 철도공사의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일반 철도 이용자: 부정승차 억제를 통해 철도 운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철도사업자: 미납금 수납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거나, 철도공사인 경우 승인 아래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돼요.
-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로부터 수납을 위탁받아 미납 운임을 징수하는 업무가 추가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철도공사의 강제징수를 승인하고,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강제징수 대상이 되는 운임·요금과 부가 운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해요.
- 부정승차가 아닌 단순 착오, 통신·발권 오류, 감면 자격 확인 지연 등을 어떻게 구분할지 확인해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에 수납을 맡길 때 징수 비용, 개인정보 처리, 업무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살펴봐야 해요.
- 철도공사의 직접 징수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요건과 감독 방식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해요.
- 강제징수 전에 납부 안내와 이의제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