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미납 운임 강제징수 강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열차 부정승차로 생긴 미납 운임과 부가 운임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철도사업자가 미납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받아낼 수 있게 하려 해요.
  •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에서 미납금이 생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내지 않은 철도 운임을 체납금에 준해 징수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다만 강제징수의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와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더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미납 운임 강제징수: 운임·요금과 부가 운임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징수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해요.

지방자치단체 수납 위탁: 철도사업자가 미납금 수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수 있게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권한: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납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해요.

철도공사의 직접 징수: 철도사업자가 철도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게 해요.

부정이용 억제와 재정건전성: 부정승차 뒤 부가 운임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납부를 이끌어 철도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지하철을 비롯한 열차에서 부정승차가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된 사람이 부가 운임을 내지 않을 때 이를 강제로 받아낼 수단이 부족했어요. 반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됐어요. 이에 철도 운임에도 미납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별도 절차를 두어 부정이용을 줄이고 철도사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미납금 징수

발의안은 운임·요금과 부가 운임을 내야 하는 사람이 이를 내지 않으면 철도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납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미납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게 돼요.

  • 철도사업자가 직접 반복해서 납부를 요청하는 방식에 더해 공적인 징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요.
  • 이용자가 부정승차 사실이나 운임 부과에 이견이 있다면, 징수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받고, 징수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는 후속 기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2) 철도공사의 승인받은 직접 강제징수

발의안은 철도사업자가 철도공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재 시행 조문 자료에서는 법안이 신설하려는 제10조의3의 조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이 권한이 실제로 어떤 범위와 절차로 행사될지는 법안의 향후 확정 내용과 집행기준을 더 살펴봐야 해요.

  •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에서는 미납 운임 회수의 책임 주체가 비교적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언제, 어떤 요건으로 받아야 하는지가 강제징수의 남용을 막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미납 운임과 부가 운임의 산정 근거, 납부 통지, 이의제기, 분할납부 같은 이용자 보호 절차도 함께 마련돼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부정승차를 적발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내지 않은 운임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부정승차로 운임을 내지 않은 이용자: 미납 운임과 부가 운임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나 철도공사의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일반 철도 이용자: 부정승차 억제를 통해 철도 운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철도사업자: 미납금 수납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거나, 철도공사인 경우 승인 아래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돼요.
  •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로부터 수납을 위탁받아 미납 운임을 징수하는 업무가 추가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철도공사의 강제징수를 승인하고,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강제징수 대상이 되는 운임·요금과 부가 운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해요.
  • 부정승차가 아닌 단순 착오, 통신·발권 오류, 감면 자격 확인 지연 등을 어떻게 구분할지 확인해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에 수납을 맡길 때 징수 비용, 개인정보 처리, 업무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살펴봐야 해요.
  • 철도공사의 직접 징수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요건과 감독 방식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해요.
  • 강제징수 전에 납부 안내와 이의제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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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