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확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4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환자 보호 강화: 치매환자도 아동 등과 같이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보호의무자가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실종 위험에 대비한 조치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 설정: 대통령령으로 치매환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치매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위치정보 관련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명시합니다.
3. 치매환자 동의 간주: 보호의무자가 치매환자의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동의하였을 경우 치매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법적으로 보호의무자의 결정이 치매환자의 동의로 인정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고령화와 치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치매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실종 등 위급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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