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사의 업무 범위 규정을 현행법보다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개정함으로써, 행정사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들 간의 업무 영역에 대한 해석 차이를 줄입니다.
2. 법적 분쟁을 줄임으로써 행정사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의 다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행정 관련 업무의 편의를 증진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사와 다른 전문 자격사 간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과 분쟁을 줄이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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