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건 입국시 전과통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국민의 전과기록을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이 시스템은 외국 범죄기록을 국내에 효과적으로 통보하여,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3. 개정안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제 집행을 마친 이후 국내로 돌아왔을 때, 해당 범죄 정보를 법무부와 수사기관이 공유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나라에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범죄 정보의 국내 통보 및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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