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상의 요청 권리 부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의 단체적 계약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2. 경제적 지위 향상: 중소기업들이 협상에서 대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법 조항 신설: 이러한 변화는 법률의 새로운 조항(제40조의2 신설)을 통해 구체화되며 법적인 뒷받침을 받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