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상의 요청 권리 부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의 단체적 계약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2. 경제적 지위 향상: 중소기업들이 협상에서 대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법 조항 신설: 이러한 변화는 법률의 새로운 조항(제40조의2 신설)을 통해 구체화되며 법적인 뒷받침을 받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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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