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형벌 폐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하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50억 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50억 원을 초과할 때는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50억 원 이하일 경우 반복적인 과태료 부과로 더 높은 금전적 제재가 가능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과 다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형벌 규정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제재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세 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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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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