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형벌 폐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4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하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50억 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50억 원을 초과할 때는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50억 원 이하일 경우 반복적인 과태료 부과로 더 높은 금전적 제재가 가능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과 다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형벌 규정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제재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세 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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