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에 따른 의료제품 긴급사용승인 취소근거 마련 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6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재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사용승인 취소 근거 마련: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종료되었거나 긴급사용승인된 의료제품이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사용승인을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위기대응 의료제품 분류 및 관리 체계 구축: 공중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3. 필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국산화 지원: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핵심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 국내 개발과 자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위기 상황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더 잘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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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최재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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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7표 / 총 227표

찬성 227표 · 총 투표 22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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