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에 따른 의료제품 긴급사용승인 취소근거 마련 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16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재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사용승인 취소 근거 마련: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종료되었거나 긴급사용승인된 의료제품이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사용승인을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위기대응 의료제품 분류 및 관리 체계 구축: 공중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3. 필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국산화 지원: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핵심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 국내 개발과 자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위기 상황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더 잘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