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수립 의무화 하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스수급계획 수립 의무에 새로운 요건이 추가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매년 혹은 2년 마다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도시가스 공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무화된 조치를 강조합니다.
2. 해당 개정안은 특히 도시가스가 잘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급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포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을 가진 지역에 집중하여 변화를 가져오려는 목표를 나타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역 간 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모든 지역 주민이 도시가스의 편리함과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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