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훈련에 성인지감수성 포함시키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25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 교육에 추가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구직자를 상담하고 직업을 소개할 때 성별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새로 추가되는 교육의 목적은 직업 상담이나 소개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불평등한 대우를 방지하여 모든 구직자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구직자를 평가하고 지원할 때 성 차별이나 고정된 성 역할에 기반한 편견 없이 공정하게 접근함으로써, 모든 구직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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