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4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인사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되어 원자력 안전 정책 결정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 제도의 품질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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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