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4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인사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되어 원자력 안전 정책 결정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 제도의 품질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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