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을 제한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보전을 유예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로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취지가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공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단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나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후보자 등이 후보자 등록 당시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비용의 보전을 유예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보전비용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의2 및 제265조의2).

스크랩0
조회수0
김영환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