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수사 통보 확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이 중대한 범죄로 수사를 받으면 기관장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만 수사 시작과 종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범죄를 통보 대상에 넣으려 해요.
  • 기관장이 수사 사실을 제때 알면 징계나 업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더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 수사기관의 통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지, 수사만으로 임직원의 유죄나 징계를 확정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 중대 범죄 통보 확대: 직무 관련 사건뿐 아니라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수사도 통보 대상에 추가해요.
  •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를 시작했을 때뿐 아니라 수사를 마친 때에도 기관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알리도록 해요.
  • 10일 이내 통보 유지: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할 때에는 현재 조문과 같이 10일 이내 통보하는 구조를 유지하려 해요.
  • 기관장 대응 기반 강화: 기관장이 임직원의 중대한 범죄 수사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나 업무 배제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공적 책임 강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을 요구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34조의2는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때 그 시작과 종료 사실을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중대한 범죄는 이 통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기관이 징계나 업무 배제 같은 조치를 제때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중대 범죄를 통보 대상에 추가해 기관의 대응과 임직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통보 대상 범죄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34조의2는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에 대한 직무 관련 사건의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거나 끝났을 때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이 범위를 넓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도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면 통보하도록 하려 해요.

  • 기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라도 기관장이 알 수 있는 경로가 생길 수 있어요.
  • 어떤 범죄가 통보 대상인지 최종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나열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통보 대상이 된다는 것은 수사 사실을 알린다는 의미이지, 해당 임직원의 범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2) 수사 개시·종료 정보의 전달

현행 조문은 수사기관 등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알리도록 해요. 제안안은 중대 범죄까지 통보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수사 시작과 종료 단계의 정보를 모두 전달하는 기존 구조를 활용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관장은 수사 시작 단계에서 임시 조치가 필요한지, 수사 종료 뒤에는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어요.
  • 수사 결과가 불기소나 무혐의 등으로 끝난 경우에도 종료 결과가 함께 전달돼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어요.
  • 통보 시점과 내용이 기관마다 달라지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기관장의 업무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3) 징계와 업무 조치의 실효성 강화

발의안은 중대한 범죄 수사 사실을 기관장이 신속히 파악하면 징계와 업무 배제 같은 조치를 적시에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제안된 내용은 통보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통보만으로 자동 징계나 자동 업무 배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 기관은 수사 사실, 수사 결과, 직무와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별도의 징계 절차와 인사 조치를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 수사 중인 사람을 곧바로 유죄로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기관 업무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기준이 필요해요.
  •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임시 조치를 할 때 임직원의 권리와 기관 이용자의 보호를 어떻게 균형 있게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 직무와 무관한 중대 범죄로 수사를 받아도 기관장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될 수 있어요.
  • 출자·출연 기관장: 수사 개시와 종료 정보를 바탕으로 징계, 업무 배제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수사기관과 감사원: 확대된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기관장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 주체가 되는 경우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고 후속 조치를 살펴야 할 수 있어요.
  • 기관 이용자와 지역 주민: 중대 범죄 혐의가 있는 임직원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상황에 기관이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범위와 통보 기준이 최종안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조치가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징계와 업무 배제 절차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수사 사실과 결과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통보 정보의 보관, 이용, 외부 제공 기준이 필요해요.
  • 수사 종료 결과를 기관의 인사와 징계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지 기관별 기준이 일관되게 운영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증거 자료에는 별도의 비용 추계가 없어, 확대된 통보와 관리 절차에 필요한 행정 부담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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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