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역관 임용 기준 변경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때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국가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2.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법안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지방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법적 불비점을 개선하고 인사 행정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대응 시, 방역 인력의 임명과 관련된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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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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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