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기관 수익 보전을 위한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보상: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환자 수용으로 인해 의료수익이 감소한 감염병관리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그 감소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직접적인 운영 손실만 보상받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간접적인 매출 손실도 보상 범위에 포함합니다.

2. 내방 환자 수 회복 문제: 감염병환자를 수용한 이후에도 방문 환자의 숫자가 회복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로 인해 감염병관리기관이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공익적 업무 수행 보상: 감염병관리기관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 그 손실을 최소화하여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관리기관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공익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환자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아,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염병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스크랩1
조회수25
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