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자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정의 확장:

- 기존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하여 이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 추가:

-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여, 근로자와 그 가구의 생계유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 삭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

4.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다양한 고용형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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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정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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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