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자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8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정의 확장:
- 기존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하여 이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 추가:
-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여, 근로자와 그 가구의 생계유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 삭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
4.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다양한 고용형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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