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포함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원 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대학이 위치한 지역을 도시재생혁신지구에 포함시켜, 도시재생사업에서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학가 포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학가 주변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3. 청년 인구 재유입 및 지역 활성화: 대학 주변의 재생을 통해 창업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인구를 지역에 다시 유입시키고, 그로 인해 지역 사회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재정적, 인력적 한계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과 대학이 협력하여 도시 문제와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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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