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및 탄소중립실천 지원을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37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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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공익형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를 구분하여 운영하기 위해 선택형직불제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9개의 직접지불제도가 분산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대농의 혜택이 크게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선택형직불제의 종류를 추가하고, 현재 정해진 선택형직불제의 종류가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식량안보 형태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밀과 콩 등 식량작물 재배, 토종종자 재배, 채종 등의 실천행위에 대한 지원을, 또한 탄소중립형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저감, 경축순환 등의 실천행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형직불제의 다양화와 강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형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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