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및 탄소중립실천 지원을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37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공익형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를 구분하여 운영하기 위해 선택형직불제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9개의 직접지불제도가 분산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대농의 혜택이 크게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선택형직불제의 종류를 추가하고, 현재 정해진 선택형직불제의 종류가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식량안보 형태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밀과 콩 등 식량작물 재배, 토종종자 재배, 채종 등의 실천행위에 대한 지원을, 또한 탄소중립형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저감, 경축순환 등의 실천행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형직불제의 다양화와 강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형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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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