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4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을 실시하는데, 해당 사업의 시행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의 시행 근거를 확립하고, 여성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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