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4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을 실시하는데, 해당 사업의 시행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의 시행 근거를 확립하고, 여성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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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