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나눔길 내 편의시설 설치근거 마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7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장애 나눔길에 필요한 시설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이로써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보행약자의 숲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장애 나눔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무장애 나눔길 내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등의 편의시설이 없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 이러한 시설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무장애 나눔길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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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