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나눔길 내 편의시설 설치근거 마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7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장애 나눔길에 필요한 시설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이로써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보행약자의 숲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장애 나눔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무장애 나눔길 내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등의 편의시설이 없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 이러한 시설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무장애 나눔길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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