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근거 마련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대규모 부지 확보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미비한 개발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법률안의 별표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거하여 제안되었으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개발과 보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원을 확보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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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