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 재발급 및 이중수급 방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헌혈증서의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통해 헌혈증서의 사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헌혈자의 편의를 높이고, 헌혈증서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헌혈증서 재발급과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통한 조회는 이중수급 방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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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