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 재발급 및 이중수급 방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헌혈증서의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통해 헌혈증서의 사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헌혈자의 편의를 높이고, 헌혈증서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헌혈증서 재발급과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통한 조회는 이중수급 방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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