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익활동 수행 근거 마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리사는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직업적 의무로 삼습니다.
2. 변리사의 역할은 산업재산권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고결성과 기능성을 유지하고,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공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변리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변리사가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약자의 이익과 사회의 공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직업적 의무로 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공익적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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