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익활동 수행 근거 마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리사는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직업적 의무로 삼습니다.

2. 변리사의 역할은 산업재산권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고결성과 기능성을 유지하고,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공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변리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변리사가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약자의 이익과 사회의 공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직업적 의무로 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공익적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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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