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전문 위원회 설치·회의록 공개 의무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6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안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록 작성, 보존, 공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법안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등에 대한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 회의록 작성, 보존, 공개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방식과 회의등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결정과 의사결정과정에 더 많은 참여와 정보공개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허은아
허은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3표 / 총 226표

찬성 223표 · 총 투표 22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