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전문 위원회 설치·회의록 공개 의무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6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안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록 작성, 보존, 공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법안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등에 대한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 회의록 작성, 보존, 공개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방식과 회의등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결정과 의사결정과정에 더 많은 참여와 정보공개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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