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정의 확대를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촉진 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8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스포츠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국한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를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2. 이스포츠나 바둑과 같은 두뇌 활동이 중심인 스포츠 종목도 스포츠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3.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스포츠 산업의 방향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스포츠의 개념을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정의하여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관련 산업분야의 경제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 기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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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