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의 날 확대 운영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4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의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정만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활동이 더욱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단체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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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