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의 날 확대 운영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4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의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정만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활동이 더욱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단체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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