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변리사 대리업무 확대 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변리사의 업무는 주로 특허 등록된 권리에 대한 보호의 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비등록 지식재산인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언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3. 이에 변리사의 업무를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비등록 기술탈취 등으로부터 손해를 보았을 때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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