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변리사 대리업무 확대 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변리사의 업무는 주로 특허 등록된 권리에 대한 보호의 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비등록 지식재산인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언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3. 이에 변리사의 업무를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비등록 기술탈취 등으로부터 손해를 보았을 때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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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