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승격하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통계의 관리 및 활용 강화: 디지털 변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민간 및 공공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국가통계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통계청의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기관인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여, 통계청의 독립적인 사무 수행과 조직 규율이 가능하도록 하며,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덜 영향받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3. 통계데이터처장의 인사 청문회 도입: 통계데이터처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개인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통계 기구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치적 갈등이나 불필요한 의혹으로부터 더욱 독립적인 통계 관리와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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