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공의 모성보호를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수련병원 등의 장이 준수할 사항을 정하도록 함.
2. 수련병원 등의 장이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여성전공의를 보호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 여성 전공의가 유해한 작업이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련병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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