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공의 모성보호를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5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수련병원 등의 장이 준수할 사항을 정하도록 함.

2. 수련병원 등의 장이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여성전공의를 보호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 여성 전공의가 유해한 작업이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련병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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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