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적 표현인 "지방" 삭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방검찰청"을 "검찰청"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여 검찰청의 조직 구조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함으로써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