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적 표현인 "지방" 삭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방검찰청"을 "검찰청"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여 검찰청의 조직 구조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함으로써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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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