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한의사 포함 전공의 인권보호 확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의사 전공의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같은 수련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에게도 의사 전공의와 동일한 수련환경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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