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 개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원인 민간 위원의 임기는 현재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2. 개정안은 기존 위원의 임기가 끝났지만, 새로운 후임자 추천이나 위촉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위원회의 구성원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업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방지하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구성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차질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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