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제도 개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43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점검전문기관에게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을 위해 분야별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3.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률안은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의 규제 및 관리에 일관성과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다른 사업자들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