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제도 개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3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점검전문기관에게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을 위해 분야별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3.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률안은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의 규제 및 관리에 일관성과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다른 사업자들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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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