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도권 확보 위한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5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민간의 협력 강화:

-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동향 조사 및 통계를 관리합니다.

3.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4.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여 원활한 운영과 인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5. 기반시설 지원:

-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을 정부가 설치 및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도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게 합니다.

6. 반도체 인력양성:

- 반도체 설계기술, 연구개발, 특화교육, 석·박사 인재양성,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부 주도의 인력양성 사업 추진을 허용합니다.

7.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추진:

- 정부는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성능검증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8.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 설치:

- 민간이 운영하는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을 설치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세제 혜택:

- 관련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허용합니다.

10.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예비타당성조사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절차를 최대한 단축합니다.

11. 규제완화 및 중소기업 지원:

- 산업입지 관련 규제 완화 및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소득세 비과세 등을 적시합니다.

12.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육성:

- 연구개발자금지원, 테스트베드 운영, 우선구매 시 조세·재정지원, 핵심인재 지정 등을 통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인프라와 인재양성,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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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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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