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6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단위 기본계획: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연간 실행계획: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3. 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ㆍ의결합니다.
4.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지정 및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 및 행정적 특례를 제공합니다.
5. 전력 및 용수 지원: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망 설치 및 용수확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인프라 시설 설치 비용 역시 일부 부담합니다.
6. 우수인력 확보: 국내외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하고,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양성사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7. 기술개발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성능검증센터 구축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합니다.
8.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 설치: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을 설치합니다.
9. 세제 혜택: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0.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반도체산업 관련 시설 설치 시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11.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 도입: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우선 처리하고, 필요 시 면제할 수 있습니다.
12. 소득세 감면: 반도체 중소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는 연간 5천만원 이내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하고,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