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6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단위 기본계획: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연간 실행계획: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3. 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ㆍ의결합니다.

4.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지정 및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 및 행정적 특례를 제공합니다.

5. 전력 및 용수 지원: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망 설치 및 용수확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인프라 시설 설치 비용 역시 일부 부담합니다.

6. 우수인력 확보: 국내외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하고,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양성사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7. 기술개발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성능검증센터 구축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합니다.

8.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 설치: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을 설치합니다.

9. 세제 혜택: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0.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반도체산업 관련 시설 설치 시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11.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 도입: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우선 처리하고, 필요 시 면제할 수 있습니다.

12. 소득세 감면: 반도체 중소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는 연간 5천만원 이내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하고,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석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