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48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접 고용됩니다.

2.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해당 업무를 도급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주체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직접채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급 계약이나 기간제 근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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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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