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8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접 고용됩니다.
2.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해당 업무를 도급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주체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직접채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급 계약이나 기간제 근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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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