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6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명안전업무의 정의:
-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사업 등의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
- 선박직원의 직무,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소방활동,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포함.
2. 직접 고용 원칙:
-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직접 고용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업체에서 직접 고용해야 함.
-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만 사용 가능.
3. 시정조치 및 감독: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접 고용 원칙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 이와 관련된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됨.
4. 벌칙:
- 법안을 위반해 근로자 직접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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