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46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명안전업무의 정의:

-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사업 등의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

- 선박직원의 직무,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소방활동,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포함.

2. 직접 고용 원칙:

-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직접 고용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업체에서 직접 고용해야 함.

-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만 사용 가능.

3. 시정조치 및 감독: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접 고용 원칙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 이와 관련된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됨.

4. 벌칙:

- 법안을 위반해 근로자 직접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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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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