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확대 설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5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과 조기발견을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시·군·구에 설치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를 촉진하는 조치를 합니다.
3. 현재 장애아동에 대한 업무량과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률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등).
이 법안은 장애아동의 복지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촉진하여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장애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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